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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호아친268
고귀한호아친26824.02.14

수입식기류 oem 추가의무부과 문의

식기류를 수입할 때 브랜드명을 제품에 프린트하거나,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브랜드명을 기재할 시 추가 의무 부과(공장견학 및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혹시 제품에 프린팅을 하는 것이 아닌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추가 의무 부과가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yes라면, 추가 의무 부과를 피하면서 브랜드명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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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이란 수입식품등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해외제조 업소에 주문ㆍ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에 자사상표 등을 표시하여 수입 한 것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이하 “OEM 수입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 등을 사용한 경우 부당표시에 해당합니다.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OEM 수입식품등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위생관리 제고하기 위함이며,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①계약의 방식으로제조 ・ 가공을 위탁하여 ②주문자 상표*를 ③한글 포장지에 표시, 수입한 것이 대상이 됩니다.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 문자· 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 (「상표법」 제2조 제1호)

    (수입자 의무) 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② 자가품질검사 ③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④ OEM 표시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 상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아래의 경우 경우에는 OEM 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OEM 수입식품등 관리 제외대상 ① 국내 업체의 외국 현지설립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외국 다국적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지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③ 농 ・ 임 ・ 수산물 및 축산물

    OEM 수입식품등 관리대상인 ‘상표부착’의 범위

    ❍ 「상표법」 문언 상 ‘상표’의 정의, 국내소비자 보호 등 제도취지 반영 시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 부착제품도 OEM 관리대상에 해당 - OEM 수입식품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상표’ 표시불가 → 삭제필요 * 다만, 상표삭제로 인한 영업자 부담완화 및 OEM 수입식품등 관리제도 정착유도를 위해 '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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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식기류를 수입할 때 브랜드명을 제품에 프린트하거나 한글 표시 사항 스티커에 브랜드명을 기재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식품등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품에 프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부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제품에 직접 브랜드명을 인쇄하지 않고 별도의 라벨이나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티커나 라벨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등 필수 정보만 포함되어야 하며, 브랜드명은 제외되야 하고 스티커나 라벨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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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제품의 프린팅 및 스티커 부착과 상관없이 수입식품등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해외제조 업소에 주문ㆍ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에 자사상표 등을 표시하여 수입 한 OEM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와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OEM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이란?

    • 수입식품등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해외제조 업소에 주문ㆍ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에 자사상표 등을 표시하여 수입 한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제2항

    • 한글표시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릅니다.

    주요 내용

    • 위탁생산제품 표시

      •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앞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해야합니다.

      • 예) "원산지 : ○ ○ (위탁생산제품)" , "○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 : ○ ○ (위탁생산)", "○ ○ 산 (위탁생산)", "원산지 : ○ ○ (OEM)" 또는 "○ ○ 산 (OEM)"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

      • 법령 시행일(’09.8.12) 이후 처음 수입한 제품에 적용합니다.

    •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품 위생점검 기준 주요 내용

    • 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에 대하여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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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OEM과 관련된 한글표시사항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은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주표시면에「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농·임·수산물, 주류는 제외한다).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

    또한, 원산지표시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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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프린팅, 스티커 부착과 관련없이 정보 표기가 된다면 추과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이 대한 예외사항은 확인이 어려워 추과의무는 이행하여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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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추가의무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또한 oem수입이라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8조 2항에서 oem제품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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