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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벌140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4.02.14
Q.
알바 퇴사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급여를 절반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을 시 급여의 50%만 지급된다는데, 약 2주 전 퇴사 통보시에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건가요?아르바이트 근무는 1~2개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