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급여를 절반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을 시 급여의 50%만 지급된다는데, 약 2주 전 퇴사 통보시에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근무는 1~2개월 됐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지급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대로
5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임금을 감액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