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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박벌257
쿨한호박벌257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0.14
    Q. 3개월 정도 단기임대시 임차권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사 일정 때문에 단기를 3개월(11/18~2/7)정도 계약을 했습니다확정일자는 받았고 점유와 전입신고는 이사날 할 예정입니다단기임대에 알아보니 기간이 6개월을 넘지않음 주택임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 하는걸 뒤는게 알아서요.보증금 금액을 많이 크게 가져가서요.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세권 설정을 하면 가능할까요?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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