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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박벌257
안녕하세요. 이사 일정 때문에 단기를 3개월(11/18~2/7)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점유와 전입신고는 이사날 할 예정입니다
단기임대에 알아보니 기간이 6개월을 넘지않음 주택임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 하는걸 뒤는게 알아서요.
보증금 금액을 많이 크게 가져가서요.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가능할까요?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임대차에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분명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 유효하고 확고한 방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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