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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치와와287
과감한치와와287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2.15
    Q. 배상명령 신청 2심에서 재신청 가능한가요?배상명령 신청 1차에서 각하되었는데요. 2심에서 피해금액을 재확인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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