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1차에서 각하되었는데요. 2심에서 피해금액을 재확인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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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1심에서 각하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상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신청하시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1심에서 각하되어도 2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할 게 아니라 배상명령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