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한청가뢰183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청을 하고자 할때?현재 지급명령 소제기 진행 중 입니다.채무자가 잠수 타서 공시송달 진행중인데요, 어제 지인 핸드폰으로 그냥 전화해봤는데 받더라구요? 황급히 끊긴 했지만...그래서 가압류나 추후 채권추심을 위해서 재산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채무자에 대해 아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은행 한곳의 계좌번호입니다.이런 경우 타행은행 계좌를 확인 및 동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구치소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실패 했을 때 수감된 구치소를 알 수 있나요?지급명령을 2월 초 신청하였고, 주소지 보정 요청을 받아 초본을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실패하였습니다.알아본 바로는 제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채무자의 소재지 파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경우?저 말고 여러명에게도 돈을 빌린 상대가 잠수를 탔습니다.그 중 한명이 확인 해보니, 채무자가 다른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저는 이미 지급명령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설정하여 접수를 마친 상태인데 이런 경우1. 송달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2.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3. 소송으로 전환할 경우 3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 남들에겐 적은 금액일진 몰라도 채무자에 대한 분노(명확한 상황 설명 없이 연락이 두절된 점,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는 점 등) 때문에 꼭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