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2월 초 신청하였고, 주소지 보정 요청을 받아 초본을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실패하였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제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채무자의 소재지 파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단계에서는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재지 파악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수감된 것이 명확하다면,
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소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