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찬여우58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 휴가 (유산 또는 사산 휴가)3교대 사업장 입니다.5일 근로 사업장으로 매월 휴무는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일수만큼 휴무를 적용합니다.24년 3월은 = 3월 1일을 포함하여 11개의 휴무를 정하여 개인별 원하는 요일에 휴일로 적용합니다.( 총 20일의 근무와 11일의 휴무 적용)직원중 임신 11주 이내의 유산으로 3월 1일 ~ 5일까지 유급공가를 신청하였다면3월 1일~5일 유급적용 후 원래 기존대로 휴무 11개 별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휴무 16개 적용 인가요?아니면 3월 1일~5일 휴급휴가 적용 후 남은 휴일의 개수를 포함하며 휴무 8개 적용 하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연봉계약 후 퇴사하게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정규직 입사 후 계약기간 1년(예 2023.01.01-2023.12.31)을 정하여계약서에는 연장에 대해 1개월 전까지 알려주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회사측에서 더 이상 계약을 안하고 12.31부로 퇴사하라고하면1. 회사에서 더 계약 안하니 퇴사하라고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냥 퇴사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2. 딱 1년 근무인데 연차 15개 발생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