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 후 계약기간 1년(예 2023.01.01-2023.12.31)을 정하여
계약서에는 연장에 대해 1개월 전까지 알려주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회사측에서 더 이상 계약을 안하고 12.31부로 퇴사하라고하면
1. 회사에서 더 계약 안하니 퇴사하라고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냥 퇴사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2. 딱 1년 근무인데 연차 15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계약 연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해야 합니다.
2.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계약연장에 대해 정한바가 있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뇨 1년 미만 기간의 11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2.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1년 다닌 후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히 1년만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종료됩니다.
2. 연차는 1년하고 하루 더 일해야 발생합니다. 366일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입사 후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약직 신분으로 보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직하시면 됩니다.
2. 만 1년 근무라면 연차 11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셨다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회사가 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갱신거절에 대해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자. 갱신기대권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1954608
1년 계약기간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 신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려면 2024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1.1.까지 근무해야 하므로,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