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연봉계약 후 퇴사하게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정규직 입사 후 계약기간 1년(예 2023.01.01-2023.12.31)을 정하여
계약서에는 연장에 대해 1개월 전까지 알려주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회사측에서 더 이상 계약을 안하고 12.31부로 퇴사하라고하면
1. 회사에서 더 계약 안하니 퇴사하라고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냥 퇴사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2. 딱 1년 근무인데 연차 15개 발생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