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침한사자17
- 부동산경제Q. 경매 후 등기이전을 안한 집주인과 계약2024.02에 현재 집주인과 월세계약을했어요.보증금 1천에 월세70만.집주인은 경매물건을 낙찰받았고 당시 등기이전만 안한상태였습니다.부동산은 복비나간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 계약서작성했구요.2025.10월 등기소 확인하니 아직도 현재 집주인으로 등기이전이 안된상태이며심지어 2025.04월 압류가 잡힌상태입니다.법원에 전화하니 현재 집주인은 경매낙찰자가 맞고 잔금도 전부 치뤘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왜 등기이전안했냐하니 세금문제때문에 안했다합니다.그리고 세입자는 확정신고랑 전입신고 다 했으니 걱정말라고 하네요.이거 괜찮은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경매낙찰된 집 월세계약해도 되나요??1월 4일에 매각되고 2월14일에 대금납부하고 3월20일이 배당기일인 집 입니다.제가 2월 27일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먼저 보냈습니다그런데 소유주가 아직 예전사람으로 되어있는지 계좌입금한 예금주와 집소유주 이름이 다르더라고요.계좌입금한분은 보니까 경매로 낙찰받으신분이 맞더라고요. 이 집을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