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낙찰된 집 월세계약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경매낙찰자가 집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원래 소유주가 임대인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원래 소유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실 때도 원래 소유주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낙찰자의 계좌로 입금하셨다면, 환불을 요청하시고 원래 소유주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매낙찰자가 집을 인수한 후에는 임대인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경매낙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월세도 경매낙찰자의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낙찰된 집은 언제든지 경매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종결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하시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낙찰된 집은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세입자들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임차권도 등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을 등기하시면 퇴거를 요구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