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새침한사자17
새침한사자1724.02.16

경매낙찰된 집 월세계약해도 되나요??

1월 4일에 매각되고 2월14일에 대금납부하고 3월20일이 배당기일인 집 입니다.

제가 2월 27일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아직 예전사람으로 되어있는지 계좌입금한 예금주와 집소유주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계좌입금한분은 보니까 경매로 낙찰받으신분이 맞더라고요. 이 집을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경락잔금을 입금하면 실질 소유자는 낙찰자가 되고, 등기부상 촉탁에 따른 등기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가 정리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계약시에 낙찰당사자가 맞는지와 잔금납부 여부만 확인하셨다면 권리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낙찰된 집 월세계약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경매낙찰자가 집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원래 소유주가 임대인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원래 소유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실 때도 원래 소유주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낙찰자의 계좌로 입금하셨다면, 환불을 요청하시고 원래 소유주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매낙찰자가 집을 인수한 후에는 임대인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경매낙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월세도 경매낙찰자의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낙찰된 집은 언제든지 경매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종결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하시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낙찰된 집은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세입자들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임차권도 등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을 등기하시면 퇴거를 요구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명도가 완전 이전하기 전 까지는 낙찰자가 중간에 경매를 포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입금하셨으면, 잔금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거 확인 후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