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척에게 거액을 빌렸다가 두달만에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부동산 전세금을 목적으로 외삼촌께 2억8백만원 정도의 돈을 빌렸습니다. 원하는 매물을 찾지 못하여 전세를 포기하고 그 전세금을 다시 외삼촌께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뒤늦게 증여세에 대해 접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1. 계좌이체를 통해 입출금 통장으로 돈을 받은지 1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반환하고자 하는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저나 외삼촌에게 각각 한 번씩 부과되나요? 금액은 똑같이 돌려드릴 것입니다. 돈은 입출금 통장에 계속 있기만 했으며 자산을 불리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때는 통장에 따로 차용이라는 메모/적요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증여세 문제 없이 그냥 바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ㅠㅠ 2. 1번이 되지 않는 경우, 한 두달 무이자로 빌렸다가 바로 갚았다고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쓰면 되는 걸까요? 또는 1.0%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드린다는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2달 간의 이자를 붙여 돌려드려야 하나요? 3.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다면 각각에게 증여 받을 경우 각각 면제 한도가 5천만원인가요(총 1억을 증여세 면제 받아 증여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친척/형제자매에게도 각각 천만원씩 면제 받아 증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증여 받는 저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께 받는 모든 금액을 합쳐 5천만원 한도이고 기타 친척/형제자매들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합쳐 1천만원 한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