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거액을 빌렸다가 두달만에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동산 전세금을 목적으로 외삼촌께 2억8백만원 정도의 돈을 빌렸습니다. 원하는 매물을 찾지 못하여 전세를 포기하고 그 전세금을 다시 외삼촌께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뒤늦게 증여세에 대해 접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1. 계좌이체를 통해 입출금 통장으로 돈을 받은지 1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반환하고자 하는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저나 외삼촌에게 각각 한 번씩 부과되나요? 금액은 똑같이 돌려드릴 것입니다. 돈은 입출금 통장에 계속 있기만 했으며 자산을 불리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때는 통장에 따로 차용이라는 메모/적요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증여세 문제 없이 그냥 바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ㅠㅠ
2. 1번이 되지 않는 경우, 한 두달 무이자로 빌렸다가 바로 갚았다고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쓰면 되는 걸까요? 또는 1.0%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드린다는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2달 간의 이자를 붙여 돌려드려야 하나요?
3.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다면 각각에게 증여 받을 경우 각각 면제 한도가 5천만원인가요(총 1억을 증여세 면제 받아 증여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친척/형제자매에게도 각각 천만원씩 면제 받아 증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증여 받는 저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께 받는 모든 금액을 합쳐 5천만원 한도이고 기타 친척/형제자매들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합쳐 1천만원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차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자금차입자가 해당 자금을 반환하려는 경우 자금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이혼 여부과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기타 친적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1회에
한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기간 및 금액으로 보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갚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3. 합산해서 각각 10년간 5천만원, 1천만원 한도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