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하마95
- 대출경제Q.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시대출연장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아직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DSR과 무관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분은 DSR에 해당되는 것은 압니다) 차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을 DSR로 포함하게 된다면 전세자금대출연장 승인 여부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걱정되는게 중도이사를 해서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데 인터넷 대출로 받아서 목적물 변경을 이사전에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기존전세자금 대출 만기 한 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에 DSR적용으로 바뀌고 목적물 변경으로 기대출연장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것은 목적물 변경으로 대출연장 심사를 하면 DSR를 따질지가 걱정됩니다. 현재 본인의 DSR이 높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만기전 이사 후 전세대출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상황:현재 집을 24년 3월에 계약했고 세입자를 구해서 9월에 다른 집으로 만기전 중도 이사를 갑니다.현재 집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서 살고 있고, 이사가는 곳도 제 대출을 낀 전세집에서 살 예정입니다.대출금은 인터넷 은행에서 빌렸고 문의해보니 재계약 시즌 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 (기존 대출 만기일 전 한달부터)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해당 목적물 전세 대출 연장에 대한 심사를 본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의 목적물 변경과는 좀 다른거 같습니다)궁금한점: 1.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대출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으나 후순위 담보대출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집인데 후순위라도 담보대출이 나올까요? 만약 집주인이 후순위 담보대출을 저 몰래 받는다면 근저당 때문에 제 대출연장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대출 연장은 26년 2월부터 심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목적물 변경으로) 그러면 26년 3월까지로 대출연장이 재계약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의 계약만료기간인 26년 9월 경으로 재계약되나요? 26년 9월까지라면 또 몇 달후에 심사를 다시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중도이사를 하려니까 골치 아픈 점들이 있네요. 특히 대출끼고 이사를 하는 경우는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특약 위반 시 세부적입 내용(보증금 반환, 계약해지)등 미기입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됩니다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차 기간동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설정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진 않았습니다.혹시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어길경우 (특히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 설정하는게 걱정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나요?계약해지한다는 특약과 제가 건 특약이 법적으로 구체적인 효력의 차이가 있나요? (물론 주인이 작정하고 안 주면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