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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하마95
조그만하마95
24.02.16

전세계약 특약 위반 시 세부적입 내용(보증금 반환, 계약해지)등 미기입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됩니다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차 기간동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설정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진 않았습니다.

혹시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어길경우 (특히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 설정하는게 걱정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나요?

계약해지한다는 특약과 제가 건 특약이 법적으로 구체적인 효력의 차이가 있나요? (물론 주인이 작정하고 안 주면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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