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 위반 시 세부적입 내용(보증금 반환, 계약해지)등 미기입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됩니다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차 기간동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설정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진 않았습니다.
혹시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어길경우 (특히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 설정하는게 걱정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나요?
계약해지한다는 특약과 제가 건 특약이 법적으로 구체적인 효력의 차이가 있나요? (물론 주인이 작정하고 안 주면 두 경우 모두 법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사유라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즉, 특약사항에 기재된다면 당연히 해지되는 반면에, 상대방 측에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임대인이 계약당시부터 근저당설정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 계약위반 사유가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할 사유이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어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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