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사유라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즉, 특약사항에 기재된다면 당연히 해지되는 반면에, 상대방 측에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임대인이 계약당시부터 근저당설정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