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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홍학244
질문
답변
형사
법률
24.04.16
Q.
행정청의 재량 행사 후 관례로 굳어지는 경우
행정청이 재량 준칙대로 행정 작용을 반복해서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동일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행대로의, 재량 준칙 행사가 기속 행위로 굳어질 수 있나요?있다면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더불어, 관행대로 굳어진 재량 준칙과 기속 행위를 어떻게 구분해서 행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