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재량 행사 후 관례로 굳어지는 경우
행정청이 재량 준칙대로 행정 작용을 반복해서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동일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행대로의, 재량 준칙 행사가 기속 행위로 굳어질 수 있나요?
있다면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관행대로 굳어진 재량 준칙과 기속 행위를 어떻게 구분해서 행사하나요?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행정 관행이 형성되면, 그에 따라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규칙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공권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여,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재량준칙이 기속행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행대로 굳어진 재량 준칙과 기속 행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재량 행위이고, 법령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기속 행위입니다.
2. 행정규칙에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재량 행위이고, 행정규칙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기속 행위입니다.
3.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행정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기속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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