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현재 전업주부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이며 제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요. 관심가는 공고를보면 시급제이며 3.3% 공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예상 수입은 월45~50정도 이며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만일 제가 24년도에 취업에 성공하여 시급을 받으면요1. 제가 내년 25년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2. 이 경우 올해(24년도 연말에) 남편의 연말 정산에서 저를 제외하고 정산 해야 하나요?3. 이렇게 되면 제가 남편의 직장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따로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나요?4. 3.3% 납부는 하여도 남편의 근로소득자로서의 저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고 싶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