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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딩고210
고마운딩고21024.02.17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이며 제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요. 관심가는 공고를보면 시급제이며 3.3% 공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상 수입은 월45~50정도 이며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24년도에 취업에 성공하여 시급을 받으면요

1. 제가 내년 25년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 이 경우 올해(24년도 연말에) 남편의 연말 정산에서 저를 제외하고 정산 해야 하나요?

3. 이렇게 되면 제가 남편의 직장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 따로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나요?

4. 3.3% 납부는 하여도 남편의 근로소득자로서의 저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고 싶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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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본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본인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를 다음해 05월에 확정됨으로 일단 근로자인 배우자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05월 질문자 님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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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경우 사업수입금액이 1년 약 600만원정도 이면 필요경비인정하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며, 남편분 연말정산 시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ARS전화 하세요. 라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 부양가족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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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3.3%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