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와 교통사고 합의 x 1년지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과실은 상대방 100:0 입원치료는 안함 통원 치료 1-2개월 꾸준히 다니다 중지 처음에 70 부름 거절 그다음 100 합의 안함 -연차 1일당 7만원 상당 (세후금액임) 을 인정해주지 않았음. 7일동안 근무 불가 직업특성상 해당 자료 회사 통하여 금액 산출하였음. 7*7 49만원 요구 하였으나 입원해야만 가능하다는식 통상적으로 손해사정사가 말하는 입원시에만 근무를 못하니 인정이 되지만 이또한 그들이 정한 법칙임. 직업특성상 진단서 제출시 근무 불가, 휴가처리해야함. 이후 허리통증이 한번 더 온상태 7일 휴가있었음이것까지 추가시 200도 가능하다고 생각이듭니다최소 150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거절후 일년이 지났는대도 연락이안오네요 ^^ 연락을 제가 해야하나요 ? 법적으로 소송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