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와 교통사고 합의 x 1년지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은 상대방 100:0
입원치료는 안함 통원 치료
1-2개월 꾸준히 다니다 중지
처음에 70 부름 거절 그다음 100
합의 안함 -연차 1일당 7만원 상당 (세후금액임) 을 인정해주지 않았음.
7일동안 근무 불가 직업특성상
해당 자료 회사 통하여 금액 산출하였음.
7*7 49만원 요구 하였으나
입원해야만 가능하다는식
통상적으로 손해사정사가 말하는 입원시에만 근무를 못하니 인정이 되지만 이또한 그들이 정한 법칙임.
직업특성상 진단서 제출시 근무 불가, 휴가처리해야함.
이후 허리통증이 한번 더 온상태 7일 휴가있었음
이것까지 추가시 200도 가능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최소 150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거절후 일년이 지났는대도 연락이안오네요 ^^
연락을 제가 해야하나요 ?
법적으로 소송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 시에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소송을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원 치료 시에만 인정을 하게 되며 보험 회사도 아니고 공제 조합의 경우 더 합의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가 약관 지급 기준보다 많이 산정되기에 2백만원도 가능하나 소송이란 것이 쉽지 않기에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택시 공제 조합은 통원 치료 없이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무신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