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반딧불217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저와 같은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및 거부 신고 가능한지오토바이를 중고거래 플랫폼 통해서 판매하려 올려놨는데 업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판매하기로 하고 탁송으로 보냈습니다 출발지가 서울이고 도착지가 지방이라 탁송비가 13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 영수증 보여달라고 했더니 업체랑 현금거래를 해서 영수증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상에 누유문제가 있다면서 저렴하게 판매하던가 매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판매안한다고 하고 돌려달라고 하니 편도 탁송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상 문제있던걸 몰랐으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돌려받고 탁송비도 부담할 생각인데 해당 부분에서 탁송비에 대한 부분을 해당 업체에 현금영수증 처리 요청할수있나요? 제 생각에는 서울-지방 탁송비용 -> 해당 업체 부담 해당 비용 제가 부담해주는것 -> 별도로 보상 진행 하는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별도 보상에서도 편도 탁송비용 영수증이 없는 상태라 제가 업체에 현금영수증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거부시 발행거부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서울-지방 탁송비를 업체에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별도 비용처리없이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에서 탈세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계약] 저같은 상황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걸까요?위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제가 제 전 임차인분이 계약 중간에 장사를 그만하시길 희망하셔서 해당 글을 당근에서 보고 만나서 제가 해당 목적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해당 상가 목적물에는 주방바닥설비 공사, 주방 후드 시설 등 시설이 이미 설치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따로 권리금을 원하지않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만 빼가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주방 집기나 주방 설비에 대한 권리금은 지불하지 않았고, 또한 권리 양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해당 목적물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임대인분과 만나서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지불하고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곧 계약 만료라 제가 알아봤을때는 제 임대차 계약 시점에 대한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걸로 알아서 주방 집기와 간판, 간단한 청소 까지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대인분께서는 아예 제 전 임차인 입주 전 상태 (주방 설비도 없는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제가 전 임차인 계약 만료 전에 집기까지 인수를 한거라서 전 임차인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에 해당이 되는거라고 합니다.제 짧은 생각으로는 임대인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복구 시점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없기도 하고 제가 제 전 임차인과 양수양도 계약서 등을 작성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 특약사항에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저는 나쁘게 나갈 생각 없고 조율하면서 일부 시설만 철거 하는 등의 상황으로 조율하려 했는데 임대인분이 완강하셔서 문의드립니다.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변호사/공인중개사)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앞차가 차선변경중에 추월하려가 사고블랙박스 영상 참고부탁드립니다앞차가 차선변경중에 앞차가 차선변경을 다 마치지 않은상태에서 제가 급하게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이건 제 과실 100% 일까요? 영상은 1분짜리이며 30초부터 봐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