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와 같은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및 거부 신고 가능한지
오토바이를 중고거래 플랫폼 통해서 판매하려 올려놨는데 업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판매하기로 하고 탁송으로 보냈습니다 출발지가 서울이고 도착지가 지방이라 탁송비가 13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 영수증 보여달라고 했더니 업체랑 현금거래를 해서 영수증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상에 누유문제가 있다면서 저렴하게 판매하던가 매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판매안한다고 하고 돌려달라고 하니 편도 탁송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상 문제있던걸 몰랐으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돌려받고 탁송비도 부담할 생각인데 해당 부분에서 탁송비에 대한 부분을 해당 업체에 현금영수증 처리 요청할수있나요? 제 생각에는 서울-지방 탁송비용 -> 해당 업체 부담 해당 비용 제가 부담해주는것 -> 별도로 보상 진행 하는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별도 보상에서도 편도 탁송비용 영수증이 없는 상태라 제가 업체에 현금영수증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거부시 발행거부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서울-지방 탁송비를 업체에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별도 비용처리없이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에서 탈세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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