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무관토지에 부과된 세금의 비용처리 방법?회사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모든 사업은 이동 후 사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토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구요지역 개발사업을 이용해 판매하고자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이번 종부세 부과액을 판관비의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 하지 말고자산 처리(기타투자자산) 하는 방안이 가능할까요?꼭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면 판관비가 아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