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이동 후 사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토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구요
지역 개발사업을 이용해 판매하고자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이번 종부세 부과액을 판관비의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 하지 말고
자산 처리(기타투자자산) 하는 방안이 가능할까요?
꼭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면 판관비가 아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세금과 공과금 등은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신 이후에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