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무관토지에 부과된 세금의 비용처리 방법?
회사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이동 후 사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토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구요
지역 개발사업을 이용해 판매하고자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이번 종부세 부과액을 판관비의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 하지 말고
자산 처리(기타투자자산) 하는 방안이 가능할까요?
꼭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면 판관비가 아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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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세금과 공과금 등은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신 이후에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