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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퇴직금, 초과근무수당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주휴수당, 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1) 당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2) 출장부페의 현장조리원에 대한 20명 내외의 아르바이트 계약을 활용하고 있으며,3) 해당 계약서의 상시근로시간은 주14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4) 다만, 일부 인원이 가끔 주14시간 근로를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긴급한 대타업무 등의 사유입니다)ㅇ 해당 인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ㅇ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기간제근로자법 제6의 초과근로수당 규정인 1.5배 시급 의무적용의 대상인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ㅇ 다만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계산법에 대해 언급토록되어 있으나ㅇ 당사가 해당내용을 누락하여, 사후적으로 해당근로자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어떤 계산법을 근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계약서 상은 주2일 7시간씩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예약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장이라 현장 상황에 따라 주1일 혹은 3일 근무한적도 있으며,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였습니다. 1년정도 근무하였으며 누락된 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15시간이 넘은 모든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 아래에 해당하여 4주 평균을 내어 15시간이 넘는 4주에 대하여만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아래 주차별로 기록한 근무시간 노란색 부분만 해당하는 주에 지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