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은 주2일 7시간씩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예약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장이라
현장 상황에 따라 주1일 혹은 3일 근무한적도 있으며,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였습니다.
1년정도 근무하였으며 누락된 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15시간이 넘은 모든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 아래에 해당하여 4주 평균을 내어 15시간이 넘는 4주에 대하여만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아래 주차별로 기록한 근무시간 노란색 부분만 해당하는 주에 지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