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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사랑새243
재밌는사랑새24324.02.20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 상은 주2일 7시간씩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예약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장이라
현장 상황에 따라 주1일 혹은 3일 근무한적도 있으며,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였습니다.
1년정도 근무하였으며 누락된 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15시간이 넘은 모든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 아래에 해당하여 4주 평균을 내어 15시간이 넘는 4주에 대하여만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아래 주차별로 기록한 근무시간 노란색 부분만 해당하는 주에 지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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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의미가 없고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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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가끔 발생하는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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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과근로로 15시간을 넘은 주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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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날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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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올려주신 사진처럼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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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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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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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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