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겨운후투티16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일한지는 3개월이 넘었구여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제가 이번달 까지만 일을 한다 말할거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소질이 부적당 혹은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써있는데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고 수습기간 지났는데 따로 수습기간 연장한다고 말씀은 없었는데 제가 이번달 까지하고 그만 둔다했는데 매니저가 그냥 지금 그만둬 라고하면 해고예고가 적용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백화점 판매직원은 단순노동직으로 들어가나요?백화점에 11월 7일에 입사를 하였고 근로 계약서에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구 되어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월급의 90프로로 주고 수습기간중 불량한태도나 업무수행을 위한 소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때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에따라 해고예고는 정해지지않는다 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제가 수습기간 끝났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3개월 이후까지 하려면 저와의 합의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제가 2월7일부로 수습은 끝났는데 2월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려하는데 급여가 적어서.. 그래서 질문 1.해고 예고를 안하고 그냥 이제부터 나오지 말라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월까지 사람 구해질때까지 있는다했는데 그냥 지금 나가라하면?질문 2 . 백화점에서 향수를 판매하고 매장정리 및 재고조사를 하는데 단순 노동직으로 들어가나요?질문 3 . 2월 7일까지가 수습이였는데 2월까지하고 그만두면 2월 7일까지는 수습기간 적용해서 10프로 때고 2월 7일 이후로는 정상급여로 받는건가요 10프로 안때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