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는 3개월이 넘었구여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제가 이번달 까지만 일을 한다 말할거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소질이 부적당 혹은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써있는데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고 수습기간 지났는데 따로 수습기간 연장한다고 말씀은 없었는데 제가 이번달 까지하고 그만 둔다했는데 매니저가 그냥 지금 그만둬 라고하면 해고예고가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