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닭252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취득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 2019년 09월 A 아파트 현재 실거주중(남편/아내 공동명의 5:5)2) 2021년 B 빌라 아내명의 취득---> 2025.01.20 매도 완료3) 2023년 5월 C분양권 남편명의 당첨(분양가 약 4억5천)---> 2025년 11월 완공 *현재 모두 비규제지역===========⭐️질문입니다분양권까지포함하여 3주택자였습니다. 오늘 기존 B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1주택 1분양권)기존 C분양권을 남편명의(100)에서 아내명의(99) / 남편명의(1)로 지분을 변경하려합니다.사유 : 취득세 절세*C분양권 기존 남편단독명의시 3주택자 지위 8%, 취득세 약 4천만원*C분양권 명의 아내99/남편1 변경시 아내(2주택) / 남편(3주택) 취득세 변경 약 5백만원*P없이 공동명의라 양도소득세 발생X, 10년내 6억이하 증여라 증여세X사례를 찾아보니 23년 취득 분양권이라 위와 같이 가능할듯한데, 부동산 명의를 99대 1이든, 9대1이든 변경해도 상관없을까요?국세청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추가 검토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해서요.긴글 읽어주셔거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자 기존주택 매도후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 2019년 09월 청약당첨 A 아파트 현재 실거주(잔금 19.10월)2) 2021년 B 빌라 취득(잔금 21년 11월. 취득당시 투기과열지구,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8%납부)---> 2024년 올해 일반과세 후 매도예정3) 2023년 5월 C분양권 당첨---> 2025년 11월 완공 후 입주예정⭐️질문입니다분양권까지포함하여 3주택자입니다A아파트 현재 거주중이며나중에 C분양권 입주시 이사하려고합니다(A아파트->C아파트로 갈아타기)현재는 3주택자이나,이번년도에 B빌라 처분하면 2주택자가됩니다.이후 C분양권이 완공되어 A아파트 매도 후 C아파트로 입주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개인적으로 문의한 세무사는 최초 취득시 2주택 조건이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알고있던 세무공부내용과는 달라 당황했네요..물론 해당 C분양권 취득당시 시점에는 3주택으로 취득세가 납부되는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는 각각 보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취득시에는 당연히 중과를 피할 수 없지만 양도시에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