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19년 09월 청약당첨 A 아파트 현재 실거주(잔금 19.10월)
2) 2021년 B 빌라 취득(잔금 21년 11월. 취득당시 투기과열지구,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8%납부)
---> 2024년 올해 일반과세 후 매도예정
3) 2023년 5월 C분양권 당첨
---> 2025년 11월 완공 후 입주예정
⭐️질문입니다
분양권까지포함하여 3주택자입니다
A아파트 현재 거주중이며
나중에 C분양권 입주시 이사하려고합니다
(A아파트->C아파트로 갈아타기)
현재는 3주택자이나,
이번년도에 B빌라 처분하면 2주택자가됩니다.
이후 C분양권이 완공되어 A아파트 매도 후 C아파트로 입주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개인적으로 문의한 세무사는 최초 취득시 2주택 조건이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알고있던 세무공부내용과는 달라 당황했네요..
물론 해당 C분양권 취득당시 시점에는 3주택으로 취득세가 납부되는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는 각각 보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취득시에는 당연히 중과를 피할 수 없지만 양도시에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