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세금을 제 카드로 납부하고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병원비, 관리비 기타 등등 세금으로 월마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 명의의 카드로 납부하고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 받으려고 하는데요무상증여 한도는 이미 채워서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추후에 문제가 되었을때 카드결제내역과 세금영수증 이체내역 같은걸 제출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