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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생쥐296
영험한생쥐29624.02.20

부모님 세금을 제 카드로 납부하고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병원비, 관리비 기타 등등 세금으로 월마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 명의의 카드로 납부하고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상증여 한도는 이미 채워서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되었을때 카드결제내역과 세금영수증 이체내역 같은걸 제출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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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증명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 목적으로 부모님의 병원비, 관리비

    등을 대시 납부하고 그 대가를 반환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 관련 서류와 해당 자금의 대여/차입 관련 서류를 작성

    하여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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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상당액만큼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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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지출에 대한 카드영수증을 잘 구비해두시고 해당 금액만큼 정확히 일정 날에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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