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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생쥐296
영험한생쥐296
24.02.20

부모님 세금을 제 카드로 납부하고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병원비, 관리비 기타 등등 세금으로 월마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 명의의 카드로 납부하고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상증여 한도는 이미 채워서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되었을때 카드결제내역과 세금영수증 이체내역 같은걸 제출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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