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쮜다
- 민사법률Q. 대습상속과 유류분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우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얼마전 아버지께서 먼저 떠나시게 되었습니다.(할머니는 10년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그로인해 외동인 저에게 대습상속권이 생기게 되었고 아버지의 형제분은 5명이십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삼촌들이 계속 생전에 아버지께서 부모님(할아버지,할머니)께서 돌아가신후 재산을 받지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며 저에게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으니 저도 포기각서를 적는게 맞다고 하는데 해당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2.만약 삼촌들이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를 받아가서 제가 받을게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도 되는 사항일까요??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달전에 삼촌이 증여받은 현금이 있는데 이것도 유류분청구에 포함이 되나요?
- 민사법률Q. 성씨변경하면 대습상속권도 상실하나요?현재 할아버지 사망전 부친사망으로 대습상속권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가에서 모친과 동생에게 폭행을 가했고 여러가지의 이유로 친가의 친척들과 동일한 성씨로 가지고 살고싶지않아 부친의 성에서 모친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허가가 날지 안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성씨변경으로 인해 부친의 대습상속권을 잃을 수 있거나 친척이 이를 문제삼아 재판을 할 경우 제가 상속을 못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친은 부친과 이혼했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학교 로고 학잠제작시, 저작권과 상업적인 용도대학교 로고와 학교에서 진행한 공모전의 당선한 로고는 학교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재학생들끼리 로고를 학교잠바 즉, 학잠에 사용하기 위해 학교에 문의하였습니다.학교에서는 "학잠을 만들기위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하며, 개인이 소장하고 사용하더라도 돈의 거래가 있기때문에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한다. 그렇기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확답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현재 암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위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리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학생들끼리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기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되는 건가요?1-1. 업체로 바로 입금하여 대표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라면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2. 제작은 에브리타임의 어플을 통해 재학생인증을 통해 들어 올 수 있는 경로로 희망자의 한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3. 2차적 제작인 아닌 이렇게 제작된 것을 만약에 구매자가 다른 학생에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나요?학교에서의 답변이 법적인 면과 충돌하지않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