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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쮜다
나는 쮜다24.02.21

대학교 로고 학잠제작시, 저작권과 상업적인 용도

대학교 로고와 학교에서 진행한 공모전의 당선한 로고는 학교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재학생들끼리 로고를 학교잠바 즉, 학잠에 사용하기 위해 학교에 문의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잠을 만들기위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하며, 개인이 소장하고 사용하더라도 돈의 거래가 있기때문에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한다. 그렇기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확답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리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학생들끼리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기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되는 건가요?


1-1. 업체로 바로 입금하여 대표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라면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2. 제작은 에브리타임의 어플을 통해 재학생인증을 통해 들어 올 수 있는 경로로 희망자의 한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3. 2차적 제작인 아닌 이렇게 제작된 것을 만약에 구매자가 다른 학생에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학교에서의 답변이 법적인 면과 충돌하지않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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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학교 로고와 학교에서 진행한 공모전의 당선한 로고는 학교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으며, 학교는 해당 로고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재학생들끼리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교잠바(학잠)을 제작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구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업체로 바로 입금하여 대표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잠을 제작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에브리타임의 어플을 통해 재학생인증을 통해 들어 올 수 있는 경로로 희망자의 한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잠을 제작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2차적 제작이 아닌 이렇게 제작된 것을 만약에 구매자가 다른 학생에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학교는 학교 로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재학생들이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과 잠바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인 것 같습니다.

    돈이 오고 가더라도 로고를 사용한 학생들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재학생들은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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