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로고 학잠제작시, 저작권과 상업적인 용도
대학교 로고와 학교에서 진행한 공모전의 당선한 로고는 학교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재학생들끼리 로고를 학교잠바 즉, 학잠에 사용하기 위해 학교에 문의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잠을 만들기위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하며, 개인이 소장하고 사용하더라도 돈의 거래가 있기때문에 상업적인 용도에 해당한다. 그렇기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확답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같은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리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학생들끼리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기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되는 건가요?
1-1. 업체로 바로 입금하여 대표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라면 상업적인 용도로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2. 제작은 에브리타임의 어플을 통해 재학생인증을 통해 들어 올 수 있는 경로로 희망자의 한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3. 2차적 제작인 아닌 이렇게 제작된 것을 만약에 구매자가 다른 학생에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학교에서의 답변이 법적인 면과 충돌하지않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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