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1차 납부 후 취소 방법?미분양 아파트 (지역조합 아님)1차 계약금 천만원 납부 후 계약하였고 (발코니확장 10% 함께 납부함)개인사정으로 계약 이틀 후 1차 계약금 포기하겠다고 말하였고 계약 해지 희망 의사를 분양사무소에밝혔는데 해지 서류 준비해야 된다고 처리가 지연되네요유선통보 외에해지 서류 따로 작성해야되나요?해지의사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해지시 등본과 사실확인서?를 요청함)그리고 계약해지 조항에위약금이 공급가액 10%로가 아닌1차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귀속되고추가 위약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