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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집게벌레33
충실한집게벌레3324.02.21

분양권 1차 납부 후 취소 방법?

미분양 아파트 (지역조합 아님)

1차 계약금 천만원 납부 후 계약하였고

(발코니확장 10% 함께 납부함)

개인사정으로 계약 이틀 후

1차 계약금 포기하겠다고 말하였고

계약 해지 희망 의사를 분양사무소에

밝혔는데 해지 서류 준비해야 된다고

처리가 지연되네요

유선통보 외에

해지 서류 따로 작성해야되나요?

해지의사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해지시 등본과 사실확인서?를 요청함)

그리고 계약해지 조항에

위약금이 공급가액 10%로가 아닌

1차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귀속되고

추가 위약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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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 상 제3조(위약금) (1)항을 보시면 원하시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계약금 2차분 미납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차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즉 계약금 1차분만 내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금액만 몰수가 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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