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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 상 제3조(위약금) (1)항을 보시면 원하시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계약금 2차분 미납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차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즉 계약금 1차분만 내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금액만 몰수가 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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