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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실한집게벌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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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분양권 1차 납부 후 취소 방법?

미분양 아파트 (지역조합 아님)

1차 계약금 천만원 납부 후 계약하였고

(발코니확장 10% 함께 납부함)

개인사정으로 계약 이틀 후

1차 계약금 포기하겠다고 말하였고

계약 해지 희망 의사를 분양사무소에

밝혔는데 해지 서류 준비해야 된다고

처리가 지연되네요

유선통보 외에

해지 서류 따로 작성해야되나요?

해지의사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해지시 등본과 사실확인서?를 요청함)

그리고 계약해지 조항에

위약금이 공급가액 10%로가 아닌

1차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귀속되고

추가 위약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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