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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파리156
기운찬파리156
  • 민사법률
    24.02.21
    Q.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한 소송관련 비용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여부 문의아파트의 관리단을 상대로 이전 위탁관리업체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이 전세 입주 전 소가 제기되었고, 계약 당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고지받지 못 했습니다.현재 관리단에서 제기된 소와 관련한 법률자문 등의 경비를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의결중입니다. 이에 임차인이 소송경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와 하자보수요구 및 기타 민사소송비용 등을 관리비 항목으로 임대인에게도 요구하고, 이를 의결에 붙이는 행위가 적법한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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