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별도 협의한 것이 아닌 이상 거주중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재된 질의는 ① 아파트 관리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② 임대인이 소송관련 사항을 알아 관리비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이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1. 관리비 전용문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파트 관리단피 피소된 내용이 위 판시에 비추어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 임대인 미고지
임대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소가 제기된 상황을 알 수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관리비로 경비지출이 될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미고지 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