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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파리156
기운찬파리15624.02.21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한 소송관련 비용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여부 문의

아파트의 관리단을 상대로 이전 위탁관리업체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이 전세 입주 전 소가 제기되었고, 계약 당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고지받지 못 했습니다.

현재 관리단에서 제기된 소와 관련한 법률자문 등의 경비를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의결중입니다.

이에 임차인이 소송경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와 하자보수요구 및 기타 민사소송비용 등을 관리비 항목으로 임대인에게도 요구하고, 이를 의결에 붙이는 행위가 적법한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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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을 질 부분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사이에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의결을 붙이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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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원고가 청구하는 대금 등의 책임이 임대인 측인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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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별도 협의한 것이 아닌 이상 거주중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재된 질의는 ① 아파트 관리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② 임대인이 소송관련 사항을 알아 관리비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이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1. 관리비 전용문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파트 관리단피 피소된 내용이 위 판시에 비추어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 임대인 미고지

    임대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소가 제기된 상황을 알 수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관리비로 경비지출이 될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미고지 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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