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한 소송관련 비용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여부 문의
아파트의 관리단을 상대로 이전 위탁관리업체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이 전세 입주 전 소가 제기되었고, 계약 당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고지받지 못 했습니다.
현재 관리단에서 제기된 소와 관련한 법률자문 등의 경비를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의결중입니다.
이에 임차인이 소송경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와 하자보수요구 및 기타 민사소송비용 등을 관리비 항목으로 임대인에게도 요구하고, 이를 의결에 붙이는 행위가 적법한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을 질 부분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사이에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의결을 붙이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원고가 청구하는 대금 등의 책임이 임대인 측인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별도 협의한 것이 아닌 이상 거주중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재된 질의는 ① 아파트 관리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② 임대인이 소송관련 사항을 알아 관리비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이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1. 관리비 전용문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파트 관리단피 피소된 내용이 위 판시에 비추어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 임대인 미고지
임대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소가 제기된 상황을 알 수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관리비로 경비지출이 될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미고지 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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