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한라마154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업무중 as비용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담당직원보고 비용을 100% 부담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기술적으로 as업무를 하는 직원이 고객지붕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도중 지붕이 내려앉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100% 부담하라고 합니다(지붕은 샌드위치 판넬입니다)이런 경우 as담당직원이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해당직원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수리도 안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제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차폭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수석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가는 바람에 제 차 사이드미러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배달통을 살짝 쳤습니다. 그 후 오토바이가 제 차 쪽으로 넘어졌습니다.우선 제 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험접수를 바로 했습니다.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보험회사 측에 연락 하니, 상대방이 아직 수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보험회사 측에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왜 수리를 안했냐고 여쭤보자 수리기간 동안 일을 못한다며 수리를 안했다고 합니다. 배달통 부분만 긁혔으니 그것만 바꿔도 되지않겠냐 라고 하니까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다 긁혀서 안된다고했습니다.하지만 오토바이는 절대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오토바이는 바닥에 넘어지지 않고 제 차 위로 넘어져서 제 차만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제 차도 현재 수리하지 않았고요.저는 상대방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꼭 수리를 해드려고 했는데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가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다 해줘야할까요?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던가, 보험약관 등 이런것들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판결 후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입장)변론기일 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주가 지나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제가 원고 측에 입금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로 입금을 해야하는지 몰라서요따로 문서가 법원에서 날라오나요? 아니면 제가 원고 측과 따로 연락을 취하여 계좌번호 등 정보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돈을 모두 낸 후 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겠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중인데 독촉문자와 최고장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이런건 문제가 없는건가요?현재 A라는 회사와 민사소송중인데 A가 아닌 A가 제 채권을 위임한 B회사 측에서 계속해서 전화와 돈을 갚으라는 독촉문자, 채무불이행으로 법적조치 할거라는 최고장을 보내오고있습니다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라 저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예정인데 B회사 측에서 돈 갚으라고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소송 진행 중에 이러한 채무독촉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B회사에 연락해서 A와 소송중이니 전화,문자 그만하라고 말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