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라는 회사와 민사소송중인데 A가 아닌 A가 제 채권을 위임한 B회사 측에서 계속해서 전화와 돈을 갚으라는 독촉문자, 채무불이행으로 법적조치 할거라는 최고장을 보내오고있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라 저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예정인데 B회사 측에서 돈 갚으라고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이러한 채무독촉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B회사에 연락해서 A와 소송중이니 전화,문자 그만하라고 말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