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싹싹한라마카크61
싹싹한라마카크61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2.22
    Q. 건설현장 근로자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중복으로 지급 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작성하기에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고,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실근무는 주 5일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울 때도 있고, 현장 근무가 취소되어 주 2일, 3일 일할 때도 있거든요.(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일은 월~금 / 휴무일 토요일로 작성함)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 해야 할까요? 그리고 2월 12일(월) 대체 공휴일로 쉬고 화~금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중복으로 지급 해야 할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