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중복으로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작성하기에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고,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실근무는 주 5일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울 때도 있고, 현장 근무가 취소되어 주 2일, 3일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일은 월~금 / 휴무일 토요일로 작성함)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 해야 할까요? 그리고 2월 12일(월) 대체 공휴일로 쉬고 화~금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중복으로 지급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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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수당을 지급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전혀 별개의 수당이고 서로 상관이 없으므로 각각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제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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