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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라마카크61
싹싹한라마카크6124.02.22

건설현장 근로자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중복으로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작성하기에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고,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실근무는 주 5일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울 때도 있고, 현장 근무가 취소되어 주 2일, 3일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일은 월~금 / 휴무일 토요일로 작성함)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 해야 할까요? 그리고 2월 12일(월) 대체 공휴일로 쉬고 화~금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중복으로 지급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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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수당을 지급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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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전혀 별개의 수당이고 서로 상관이 없으므로 각각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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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제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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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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