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작성하기에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고,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실근무는 주 5일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울 때도 있고, 현장 근무가 취소되어 주 2일, 3일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일은 월~금 / 휴무일 토요일로 작성함)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 해야 할까요? 그리고 2월 12일(월) 대체 공휴일로 쉬고 화~금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중복으로 지급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