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할 때 현재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2022년 10월 반전세계약후 거주중인 곳에 제가 세대주로 아내를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거주중인 곳 계약 만기일 이전에 다른 곳에 전세계약 및 대출을 받기위해 제가 전입세대원에서 빠지고 아내만 세대원으로 두고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이때, 현재 거주중인 곳의 세대주가 아내가 되는 것인지, 아내 전입을 남겨둔 상태로 제가 빠져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