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가족 중 한 명이 계속해서 그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아내분으로 변경되더라도, 아내분의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가족 구성원이 계속해서 그 주소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전출한다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계약 만기가 지난 후에 가능한 조치입니다.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