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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나비270
시크한나비27024.02.22

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할 때 현재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반전세계약후 거주중인 곳에 제가 세대주로 아내를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중인 곳 계약 만기일 이전에 다른 곳에 전세계약 및 대출을 받기위해 제가 전입세대원에서 빠지고 아내만 세대원으로 두고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현재 거주중인 곳의 세대주가 아내가 되는 것인지, 아내 전입을 남겨둔 상태로 제가 빠져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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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함께 거주하시다가 본인만 전출하신다면 배우자님께서 남은상태로 간접점유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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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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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가족 중 한 명이 계속해서 그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아내분으로 변경되더라도, 아내분의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가족 구성원이 계속해서 그 주소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전출한다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계약 만기가 지난 후에 가능한 조치입니다.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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