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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크한나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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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할 때 현재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반전세계약후 거주중인 곳에 제가 세대주로 아내를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중인 곳 계약 만기일 이전에 다른 곳에 전세계약 및 대출을 받기위해 제가 전입세대원에서 빠지고 아내만 세대원으로 두고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현재 거주중인 곳의 세대주가 아내가 되는 것인지, 아내 전입을 남겨둔 상태로 제가 빠져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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