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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해파리137
공손한해파리137
  • 재산범죄법률
    24.02.22
    Q. 전 집주인 하자담보책임 문의드립니다세입자가 제가 집 주인일 그 당시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쯤에 집을 팔았고 그때도 세입자가 새로운 매도인한테 누수 사실을 안 알리다가 밑집에 세입자가 누수 문제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밑집은 세입자다 누수 사실을 안 날(세입자가 사진 찍어놓음)에는 집 주인이 저였다고 제가 하자를 고쳐야된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전 집주인이었던 저나 새로운 집주인한테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오히려 귀책 사유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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