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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해파리137
공손한해파리137

전 집주인 하자담보책임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제가 집 주인일 그 당시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쯤에 집을 팔았고 그때도 세입자가 새로운 매도인한테 누수 사실을 안 알리다가 밑집에 세입자가 누수 문제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밑집은 세입자다 누수 사실을 안 날(세입자가 사진 찍어놓음)에는 집 주인이 저였다고 제가 하자를 고쳐야된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전 집주인이었던 저나 새로운 집주인한테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오히려 귀책 사유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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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확대된 손해부분은 세입자의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년이상 경과했고 또 누수발생이 사진만으로 입증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누수발생 후 이를 방치해 피해가 커진부분도 있으므로 수리의무가 인정될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세입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하여 세입자 역시 책임을 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하자보수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