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 하자담보책임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제가 집 주인일 그 당시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쯤에 집을 팔았고 그때도 세입자가 새로운 매도인한테 누수 사실을 안 알리다가 밑집에 세입자가 누수 문제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밑집은 세입자다 누수 사실을 안 날(세입자가 사진 찍어놓음)에는 집 주인이 저였다고 제가 하자를 고쳐야된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전 집주인이었던 저나 새로운 집주인한테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오히려 귀책 사유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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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확대된 손해부분은 세입자의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년이상 경과했고 또 누수발생이 사진만으로 입증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누수발생 후 이를 방치해 피해가 커진부분도 있으므로 수리의무가 인정될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세입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하여 세입자 역시 책임을 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하자보수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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