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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두더지88
꼼꼼한두더지88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2.22
    Q. 3일간 약 60시간을 근무시키는 회사 당일 퇴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얼마 전 취업을 하였는데, 원래 근무 시간은 08:00 ~ 17:30 까지 입니다.그런데 공장 기계가 고장이 나서 다른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수량의 물품을 만들 때 까지 근무를 하다보니08:00 부터 다음날 새벽 04:00 까지 근무를 하였고, 4시간만에 다시 또 08:00 출근하고 또 기계에 문제가 생겨 다음 날 새벽 03:00 까지 근무를 했으며, 그 다음 날(연속 3일차)마저도 08:00 출근 다음날 새벽 03:00 퇴근을 하였습니다.아직 수습 기간이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퇴사하기 한달 전 말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군요.이러한 경우인데도 당일 퇴사가 성립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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